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