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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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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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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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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당사국 정부는 본 협약이 인정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절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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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도록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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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모든 아동은 생명을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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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지니며, 부모가 누군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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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당사국 정부는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아동의 신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법률로써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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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모든 아동은 아동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지니며,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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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 또는 부모가 서로간의 면접을 위해 출국이나 입국을 신청할 때 이를 신속히 받아들여 부모와 자녀간에 관계를 유
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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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불법 해외 이송 및 강제 해외 체류를 막기 위행 협정체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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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두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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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모든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지니며, 국경과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접하고, 전달한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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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모든 아동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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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모든 아동은 평화로운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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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모든 아동은 가족이나 가정, 통신 등 사생활에 있어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명예에 대하여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권
리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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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모든 아동은 국내와 국외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대중 매체는 아동에게 유해한 정보를 지양하고 이익이 되는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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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부모는 아동 양육에 공동 책임을 져야하며, 당사국 정부는 부모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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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 유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고,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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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당사국 정부는 가족이 없는 아동에게 양부모나 보호시설 등을 제공해서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시설을 선택할 때는 아동의 인종이나
종교,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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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할 경우 당사국은 입양을 결정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권위 있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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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당사국 정부는 난민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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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자립하여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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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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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당사국 정부는 보호나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양육 지정된 아동의 양육 상태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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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모든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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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모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확보
하는 1차적 책임을 지며 당사국 정부는 부모가 책임을 완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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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초등교육을 의무화해야하는 한편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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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교육은 아동의 인격 및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며, 아동들이 모든 관계에 있어 이해와 평화, 관용, 평등,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책임 있는 삶을 준비해 나가도록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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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소수민족의 아동은 그들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누리고,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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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귄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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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모든 아동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해서는 안되며,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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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당사국 정부는 마약 등의 약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약물의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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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당사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의무 이행을 위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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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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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복지에 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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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모든 아동은 고문이나, 잔혹행위, 위법적인 체포나 구금,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구금된 아동을 성인수 감자와 격리시켜야 하며, 가족과 접촉할 권리,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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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15세 미만의 아동은 군대에 징집되어서는 안되며, 분쟁지역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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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당사국 정부는 무력분쟁과 고문, 학대, 폭력 등을 경험한 아동의 신체적, 정신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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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당사국 정부는 형법상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이 사회에 복귀하여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과 타인의 자유에 대해 존 중하는 생각을 키워주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