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번호 | 체크항목 | 체크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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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 예 | 아니오 |
2 |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 예 | 아니오 |
3 |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 예 | 아니오 |
4 |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 예 | 아니오 |
5 |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 예 | 아니오 |
6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 예 | 아니오 |
7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 예 | 아니오 |
8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 예 | 아니오 |
9 |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 예 | 아니오 |
10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 예 | 아니오 |
11 |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 예 | 아니오 |
12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 예 | 아니오 |
13 |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 예 | 아니오 |
14 |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 예 | 아니오 |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활용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1개 문항 이상 “예” 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