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체크리스트

번호 체크항목 체크란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아니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아니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아니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아니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아니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아니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아니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아니오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아니오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아니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아니오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니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아니오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아니오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활용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1개 문항 이상 “예” 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 제1항(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제3항(신변안전조치)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