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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문 공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등록일 |
201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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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일부 사설 업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제안하면서 강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소관 부처에서는 관리감독과 관련한 지침 등을 마련하실 때 해당 내용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공문)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관련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