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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문 공유]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대상아동 귀가조치 요령 안내 | 등록일 |
2016-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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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귀가조치 요령을 공문과 같이 각 시도공지 하였습니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공문내용을 숙지 하시어 학대피해로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보호된 아동이 조치가 변경 될 시 적극적인 개입 부탁드립니다.
게시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지원팀 강인수 (02-558-1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