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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문 공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수탁 관련 안내

등록일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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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수탁 관련 안내' 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도 또는 시구가 기존 수탁법인에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계속 위탁하는 경우에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수탁에 대한 공모 절차와 응모 기준 등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2항에 따라 기존 수탁법인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위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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