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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2016 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영상(08:20)

등록일

2016-11-2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

2016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제작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영상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아이지킴콜 112로 신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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