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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201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영상(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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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9-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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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2016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 교육영상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 의사/간호사 등)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께서도 동 교육자료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아동학대 신고는 아이지킴콜 112 입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증빙방법>
- 교육 일시, 장소, 수강자 총 수, 사진이 포함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결과보고서>를 3년간 자체 비치
- 증빙방법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참고(첨부파일 확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자체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증빙해야 하며, 양식 함께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화질 파일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02-6906-1030)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