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학부모가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발견 요령 및 대처 요령을 안내해 드리오니, 의심 되는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운로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