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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아동권리인식도 조사(아동 및 성인)

등록일

2016-09-23

첨부파일

* 본 조사는 아동 관련 직업 종사자 초등생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아동 관련 직업 종사자용)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초등생 아동용)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아동권리인식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 연구 및 정책제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성인과 아동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동권리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답변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정확한 아동권리인식도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솔직한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9월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문의사항> 본 설문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락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 최윤용 상담원, 길나은 상담원 (02) 69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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