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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18-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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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공고제2017-726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취지]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내용]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기관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추가하고,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에는 국가가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