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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등록일 |
2018-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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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18년 4월 25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교육 실시 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고의무자(24개 직군)가 소속된 모든 기관이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교육 방법
-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교재(ppt, 동영상 등) 활용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자료실에 게시된 신고의무자 교육 ppt와 영상(60분) 활용 가능하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정도 활용 가능
2. 증빙
- 신고의무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해야하며,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교육 이수증으로 대체 가능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에는 교육일시, 장소, 대상, 사진 등의 내용 포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