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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8-01-1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726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취지]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내용]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기관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추가하고,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에는 국가가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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