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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옹호다짐-아동학대예방 간호사 선언문 발표 | 등록일 |
2008-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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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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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간호협회 전 국민 대상 캠페인 전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류경희)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0월 27일(월) 오전 11시 보건복지가족부 기자 브리핑 룸에서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이하 아동권리옹호다짐)」과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간호사 선언문(이하 아동학대예방 간호사 선언문)」을 각각 발표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아동권리옹호다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아동권리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고, 사회적으로는 아동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 우리나라는 1991년 UN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아동권리신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아동의 권리증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아동이 보호되어야 할 장소인 가정, 교육현장, 보호시설, 지역사회 등에서 아동권리침해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 이에 아동권리옹호다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권리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아동권리에 대한 헌신과 실천다짐을 시작으로 아동의 권리침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계 및 기관들도 아동의 권리옹호에 동참하며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손잡고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한간호협회가 발표한 아동학대예방 간호사 선언문에는 아동학대 및 방임이 전 국민의 중요한 보건문제임을 인식하고, 학대를 받은 피해 아동에 대해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전국 간호사가 아동학대를 국민의 중요한 보건문제로 인식하고 아동건강과 권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방임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방문간호사업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그동안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 간호사 대상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 확대, 대국민 아동학대예방 교육, 노란리본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동시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서울과 지방에서는 44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당 16개 시․도 간호사회가 협력하여 캠페인을 진행한다.
구분 |
사업명 |
내용 |
9월 |
온라인 아동학대예방캠페인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이버교육 이수 |
10월 |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다짐 |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간호사 선언문/아동권리옹호다짐 마련 기자회견 |
11월 |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
12월 |
나눔1004! 간호사! |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캠페인 |
○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보다 효율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건강 간호사가 지키겠습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상징인 「휘장달기 캠페인」을 함께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간호사 휘장은 간호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드높이고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적 위상과 이미지를 향상시키려는 상징물로 간호사의 각 분야별 특성을 살려 유니폼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디자인 했다.
□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3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고의무자 가운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의한 신고율은 2.2%로 다른 직군에 비해 크게 낮은 가운데 간호사들이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함에 따라 아동건강과 권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고의무자는 아동 및 가족과 접촉 빈도가 가장 높은 직업군이며, 특히 의료인은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와 정확한 사례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직업군이므로 이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및 민감도 증진은 아동학대예방과 조기치료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권리옹호다짐 제정과 더불어 간호사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선언문 발표와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실행은 아동권리증진과 아동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데 한 몫을 담당하리라 기대된다.
○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아동권리보호에 대한 관심과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들 단체는 촉구했다.
※ 의료인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한 직업군에 해당함. 동법(제26조)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간호사, 의사, 교사, 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소방구급대원 등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까지 전국에 44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아동안전종합대책, 아동보호․육성종합대책 및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 등 3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학대’로 정의하고, 아동복지법에서도 신체적․정신적 폭력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제2조)하고, 교원, 의료인, 보육교사 및 시설종사자, 학원종사자, 소방구급대원 등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제26조)”고 명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