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10-27

첨부파일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406호

    

  아동복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투자정책의 핵심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전달체계를 정비하고,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직접적이며 실효성 있는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소년복지지원법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일부 입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아동·청소년정책의 환경변화 등에 부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명칭 등정비(제1조)

 (1) 아동청소년정책의 기능통합에 따라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체계적인 통합 필요

  (2) 법 명칭을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아동청소년복지의 역사성, 가치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변경

  (3) “아동청소년”으로 일원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4)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일원화 및 통합정책의 패러다임 정립


 나. 아동·청소년 연령 정의(안 제2조)

  (1)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아동을 18세 미만”, “청소년을 24세 미만” 으로 각각 다르게 명시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혼란야기

  (2)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에서는 아동·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아동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3) 아동청소년복지법 적용대상이 19세 미만으로 확대 조정함에 따라 그 간 제외되었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 유지 및 현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부합

다.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구축(안 제6조~52조)

  (1) 드림스타트사업등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 근거 조항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체계 마련

  (2)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보호·교육 등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서비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아동청소년 상담 및 위기개입, 특별지원서비스,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자립지원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규정

  (3)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수행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라. 아동의 학대예방 및 방지제도 명확화(안 제19조 ~ 24조)

  (1) 친권행사의 제한, 아동학대 신고의무화, 응급조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아동 학대의 예방과 방지 필요

  (2) 친권행사의 제한과 상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 확대, 아동학대에 대한 고소고발 및 증인거부 특례 등을 도입하여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3)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도입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 관리에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마. 특별지원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기준 명확화(안 제29조 ~ 34조)

  (1)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2) 특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특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선정된 아동청소년에게 생활지원 등 각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능력이 있는 친권자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특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특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비행·일탈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안 제35조 ~ 41조)

  (1) 비행·일탈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존의 교육적 선도는 비행·일탈아동청소년의 비행·범죄를 예방하고 이들을 사회로 복귀·재통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음.

  (2) 교육적 선도를 예방·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대상·신청방법 및 선정과정을 구체화 함.

  (3) 아동청소년의 비행·일탈행위에 대한 교육훈련 및 치료재활을 통해 비행·일탈아동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보호지원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 및 서비스 지원(안 제47조~52조)

  (1) 보호지원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 및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여 퇴소 전․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체계 미흡

  (2) 보호기간의 자립지원서비스와 퇴소 이후 특례지원을 통한 자립 및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의 종합지원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안 제53조 ~73조)

  (1)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 집행이 미흡하고, 아동․청소년정책의 기능 통합으로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를 통한 일원화된 아동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2) 복잡․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 기능재편과 종합운영기관 설치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한국아동복지협회 설립근거 법정화(안 제 71조)

  (1) 아동복지협회는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아동복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전화 02-2023-8786, 팩스 02-2023-8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전글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다음글 대전지역 아동권리포럼 개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