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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법(가칭) 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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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가기관, 변호사, 관련학과 교수,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단체 관계자 등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혜미 교수(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의 사회로 전문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법무법인 충정의 최우영 변호사가 법안 주요내용을 발표하였으며 각계 전문가가 법안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토론하였다.

토론은 아동학대 방지법 내용을 바탕으로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과)의 ‘우리나라 사법적 체계에서 아동학대방지법 내용 및 실효성 검토’, 신혜령 교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지원의 관점에서 아동학대방지법 내용 검토’, 이혜원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일본 아동학대방지법과의 비교’, 이명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의 ‘기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과의 관계 탐색’ 순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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