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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법(가칭) 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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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관련 조항들이 명시되어는 있으나, 피해아동의 보호 및 가족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과 상담원 신변보호,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및 처벌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대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특례법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개입 및 아동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방지법(가칭) 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행사명 : '아동학대방지법(가칭)'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2. 일시 : 2010년 4월 22일(목) 14:00 - 16:30
3.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제5간담회의실
4. 공동주최  : 국회의원 정미경,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5. 일정

시 간

세부 내용

담당

14:00~14:10

인사

국회의원 정미경
이배근 회장
류경희 관장

14:1014:20

참석자 소개

사회: 윤혜미 교수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14:2014:50

<발제>
아동학대방지법(가칭) 설명

최우영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14:50~15:05

<토론 1>
우리나라 사법적 체계에서 아동학대방지법
내용 및 실효성 검토

김상용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과)

15:05~15:20

<토론 2>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지원의 관점에서
아동학대방지법 내용 검토

신혜령 교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5:20~15:30

휴식시간

 

15:30~15:45

<토론 3>
해외선진국 아동학대 관련 법과 아동학대
방지법 비교

이혜원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5:45~16:00

<토론 4>
기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과의
관계 탐색

이명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16:00~16:30

종합토론

사회: 윤혜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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