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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법(가칭) 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개최 | 등록일 |
201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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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현재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관련 조항들이 명시되어는 있으나, 피해아동의 보호 및 가족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과 상담원 신변보호,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및 처벌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대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특례법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개입 및 아동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방지법(가칭) 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행사명 : '아동학대방지법(가칭)'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2. 일시 : 2010년 4월 22일(목) 14:00 - 16:30
3.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제5간담회의실
4. 공동주최 : 국회의원 정미경,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5. 일정
시 간 |
세부 내용 |
담당 |
14:00~14:10 |
인사 |
국회의원 정미경 |
14:10~14:20 |
참석자 소개 |
사회: 윤혜미 교수 |
14:20~14:50 |
<발제> |
최우영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
14:50~15:05 |
<토론 1> |
김상용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과) |
15:05~15:20 |
<토론 2> |
신혜령 교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15:20~15:30 |
휴식시간 |
|
15:30~15:45 |
<토론 3> |
이혜원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5:45~16:00 |
<토론 4> |
이명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
16:00~16:30 |
종합토론 |
사회: 윤혜미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