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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아동' 수용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등록일 |
2010-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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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서는 금번 헌법에 '아동' 개념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수용요청하기위한 노력으로 아동계와 학회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 「헌법의 '아동' 수용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회 의 명 : 헌법의‘아동’수용추진위원회
○ 참가기관 : 아동관련 모든 단체 및 학회
○ 기자회견 및 공청회 : 2010. 4. 19(월) 14:00~17: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참가회비 : 학회 10만원, 단체 30만원
신한은행 110-289-821894 (예금주 이재연)
○ 참가동의서 : 별첨(4. 13(화)까지 팩스(02-831-1932)송부)
※ 동의서를 보내지 않아도 별도 의견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함.
○ 문의 : 조직연구팀장 임송자(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전화 : 02-831-1930 , 010-8311-1930
○ 행사내용
1부 사회: 임송자(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취지 및 인사말씀 : 안동현 교수(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 축 사 : 강명순 의원(한나라당), 최영희 의원(민주당)
● 격려사 : 이주영 의원(한나라당,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
이낙연 의원(민주당,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
2부 주제발표 사회: 김인회(굿네이버스 부회장)
● 법학의 측면에서 본 헌법과 아동 / 김선택 교수(고대 법학과)
●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아동의 문제 / 이재연 교수(한국아동학회 회장)
3부 토론 좌장: 서영숙교수(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회장)
● 김경희 (한국아동권리학회 부회장, 목포대 아동학과 교수)
● 전영순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장)
● 신미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
● 이명웅 (헌법재판소 부장 연구관)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 법무부
● 아동 1
● 아동 2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김선화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