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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등록일 |
2011-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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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2명, 10년간 상담건수 고작 14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9월 27일자 국민, 헤럴드경제, 메디컬투데이 등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건수는 2001년 개관 이후 10년 동안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0년 동안 14건 상담 할라고 12명의 상담원을 두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예 상담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인력배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함
□ 설명내용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관장 포함 총 14명이며 아동복지법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예방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아동학대예방 홍보사업, 전산시스템 구축, 상담원 보수교육,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업무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이며, 아동복지법 제25조 2항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제 2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및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학대받은 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08.6.13〕
○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전국 44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된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 및 112, 129 등을 통해 신고 접수받고 있음. 그러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주요업무를 달리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기관 행정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상담 의뢰받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그 건수가 10년동안 14건이었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2001년에 위탁받아 10년 동안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기반을 마련, 정책제시를 통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증진을 위해 홍보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음. 그 결과 지난 2001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는 4,133건에 그쳤으나 2010년 신고건수는 9,199건으로 약 2.2배 가 증가, 학대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가 증대되어 왔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전국 16개시도 44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앞으로도 학대받는 아동들을 발견, 치료 및 예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주고 더욱 발전된 아동보호체계를 세워나가는데 힘쓸 것”이라고 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