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의 소급 적용 여부 안내 | 등록일 |
2015-05-15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1.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 아동분야사업안내(2권, 231쪽)
6.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3) 취업제한 내용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확정된 때부터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이 제한됨
※ (적용시점) 범죄 확정일자가 2014. 9.29. 이후인 자
* 붙임. 20150515_복지부공문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의 소급 적용 여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