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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보건복지부_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을 위한 범죄전력조회 요령 안내 | 등록일 |
201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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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을 위한 범죄전력조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법령해석(여가부 성보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