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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아동복지법(아동학대 관련) 일부개정 안내2(붙임문서) | 등록일 |
201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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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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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개정되었음
-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함(제5조제2항 신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분조회 등 조치 범위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발급을 포함(제22조의2 신설)
-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임을 고지할 수 있고,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제26조제3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26조제4항),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제75조제3항제1의2호)
* (공포) 2015.03.27
* (시행) 2015.09.28
* 붙임1. [공포]아동복지법전문 아동학대가족관계등록부 & 신고의무자
2. [공포]아동복지법신구조문대비표_아동학대가족관계등록부 & 신고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