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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과정 신청안내 | 등록일 |
2017-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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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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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정보-교육자료-동영상)에 게시된 신고의무자 교육영상(60분)으로도 가능합니다.
※ 이수증 또는 결과보고서(일시, 장소, 교육대상, 사진 포함)로 교육실시 증빙
아울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관련하여 신청방법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