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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점검·확인 결과공개 관련 안내 | 등록일 |
201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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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범죄전력자 결과공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6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점검·확인 결과 공개)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 부처에서는 범죄전력자 점검·확인 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경우, 부처에서 취합된 ‘점검·확인 결과’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확인 결과제출 및 범죄전력자 조회 관련 문의사항은 공문 시행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