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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밀쳐 넘어뜨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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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민일보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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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8-20

3세 아동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김한철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3)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ㄱ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어린이집에서 한 아동을 밀치거나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강하게 누르는 등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4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하중략)

 

[출처 : 아이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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