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하루 수차례 아동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노컷뉴스

등록일

2018-12-20

첨부파일

보도일

2018-12-11

하루 수차례 네 살배기 아동을 학대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3일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에게 4차례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점심을 먹는 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리거나 식판을 던졌다.  

(이하중략)

 

[출처: 노컷뉴스]​ 

  1. 이전글 보호자 학교 방문해야 취학유예 승인… 아동학대 걸러낸다
  2. 다음글 '아동학대 CCTV 삭제' 보육교사 징역형…"훈육 넘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