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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차례 아동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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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노컷뉴스 | 등록일 |
2018-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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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8-12-11 |
하루 수차례 네 살배기 아동을 학대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3일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에게 4차례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점심을 먹는 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리거나 식판을 던졌다.
(이하중략)
[출처: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