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학대 CCTV 삭제' 보육교사 징역형…"훈육 넘었다" |
기사링크 |
기사원문보기 |
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8-12-20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8-12-18 |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하고 범행 당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CCTV 녹화 영상을 보면 A씨는 낮잠 자는 피해 아동을 일으켜 못 자게 하는 등 피해 아동에게 정식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차별대우를 했다"며 "훈육의 목적이라고 해도 피해 아동의 신체 발달 정도를 볼 때 통념상의 보육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은 스트레스를 받고 위축된 행동을 보여 아동 학대가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A씨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육하기 어려운 사정만 토로했다"고 지적했다.
(이하중략)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