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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강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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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록일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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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9-07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의 영아학대치사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자매 보육교사와 원장 등 3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7일 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쌍둥이자매인 보육교사 김모씨(59·여)와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59·여)측 변호인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육교사 김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하고 총 24회에 걸쳐 8명의 영아를 비슷한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함께 0세반에서 근무하는 원장 김씨와 또다른 보육교사 김모씨(46·여)는 이같은 학대행위를 지켜보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와 수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하중략)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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