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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캐나다 “합당한 체벌 훈육 필요” vs “학대 부모 보호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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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국민일보

등록일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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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5-29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잘못 바로잡을 목적으로
힘 사용 땐 처벌 대상서 제외 형법 43조 놓고 논란 거듭

시민사회·진보 정당 중심 법 폐지하려는 노력 계속
법 지키는 모임·보수 정당은 “무분별 학대 막을 장치 존치를” 

(중략)

 


캐나다 형법 43조에 따르면 ‘합당한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교사가 자녀나 학생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힘을 사용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 조항이 아동학대와 훈육을 나누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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