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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빈곤에 처한 아동, 빅데이터로 찾아내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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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등록일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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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3-19

17살 보형(가명)이는 아버지와 함께 한 평 남짓한 여관방에서 살고 있었다. 방에는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였고, 참기 힘들 정도로 악취가 가득했다. 이런 사실은 주민센터 공무원이 확인했다. 이 공무원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올라온 정보를 보고 보형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됐다. 공무원은 주거비 지원을 받게 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조치했다. 아버지가 아이를 방치하는 아동학대(방임) 행위가 의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6살 선혜(가명)는 또래보다 말이 늦다. 출산 당시 부모가 미성년자라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 정부 시스템이 선혜가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를 전달받은 현장 공무원이 상담을 거쳐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혜를 선정했다. 아이에겐 언어 치료와 생활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학대·빈곤 등 각종 위기에 처한 아동을 빅데이터로 빨리 찾아내서 보호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시스템이 가려낸 2만1000여명의 위기 아동 명단을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달하고, 담당 공무원이 5월말까지 방문해서 확인하게 된다.  
     
(이하중략)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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