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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검찰?…아동학대 사범 4명 중 1명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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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록일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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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1-27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 같이 진술했는데 증거가 없데요. 엄마랑 얘기가 같으면 진술이 오염됐다고 하고, 틀리면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2016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남양주 몽키스패너' 사건으로 알려진 아동 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9명의 부모들은 유치원 교사가 회초리로 때리거나 몽키스패너를 사용해 손가락을 조이는 등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사범 접수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2년에 252명이었던 아동학대사범은 2016년 4580명으로 늘어났지만 기소율은 27.2%에서 26.1%로 낮아졌다. 아동학대사범으로 신고된 4명 중 1명만 기소가 돼 재판을 받는 것이다.

뉴스1은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법적 처벌을 요구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부모들을 만났다.

 


(이하중략)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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