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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부모 눈물 호소에도…CCTV 공개 거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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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등록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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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12.6

학대 피해 부모 눈물 호소에도…CCTV 공개 거부한 경찰

[앵커]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담임 교사가 7살 남자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경찰과 유치원 측에 당시 CCTV를 보여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 당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아들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되고 몸에 손만 대도 “왜 때리냐”며 우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유치원 내 아동학대를 의심하게 된 고모씨.

지난달 유치원을 찾아 짧은 분량의 CCTV를 본 뒤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씨 / 학대 피해 아동 부모> “애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유 없이 지나가면서 퍽 치는 거예요. 머리를. 그거 말고도 애를 뒤에서 이유없이 쳐요. 계속 쳐요, 계속.”

고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 성북경찰서는 유치원 측으로부터 9월 말부터 한 달 반 분량의 CCTV를 넘겨 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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