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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친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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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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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11.4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8개월 된 아들이 탄 유모차를 흔들고 두 팔로 아이를 안아 위·아래로 흔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김모(4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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