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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아들 낯선 여성에게 넘긴 아빠,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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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동아일보

등록일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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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9-14

세 살배기 아들을 낯선 여성에게 넘겼다고 주장한 2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들의 행방과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종복)은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최 씨와 함께 아들을 유기하는데 가담한 부인 이모 씨(2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씨 부부는 지난해 2월 당시 15개월 된 아들 A군을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넘기고 매달 지급된 양육수덩 총 2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 실종은 지난해 6월 할아버지가 '둘째 손자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이하중략)

 

 

[출처: 동아일보] 세 살배기 아들 낯선 여성에게 넘긴 아빠,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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