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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취향의 자유? 미성년자 성희롱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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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등록일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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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9-12

4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OO시의 한 거리에서 고등학생 B양에 접근해 “5만원을 줄테니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B양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B양의 어머니는 경찰서를 찾아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덜미를 잡혀 불구속 입건됐다.

위 사례에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바로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아동복지법이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법령. 해당 법 위반을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性)’ 보장하는 아동복지법」 
늘찬법률사무소 이민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법이다”라며 “이같은 입법 목적에 따라 해당 범죄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A씨의 사례와 관련해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면 성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소되었을 수 있지만 신체적 접촉이 없고 대상이 미성년자란 점에서 아동복지법이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하중략)

 

 

[출처: 한국경제TV] 성적 취향의 자유? 미성년자 성희롱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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