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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육아]관리사각지대 베이비시터…아동학대 전과 있어도, 불법체류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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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이데일리

등록일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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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7-21

3살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 박모(32·여)씨는 베이비시터를 두 번이나 교체했다. 중국동포인 첫번째 베이비시터는 아이가 음식을 거부하면 끼니를 건너뛰는가 하면 울거나 소리치면 체벌하는 등 너무 엄격해 해고했다. 경력 3년차였던 두번째 베이비시터는 아이는 방치한 채 친구들을 불러 잡담을 나누는 등 아이에게 소홀해 결국 교체했다. 박씨는 “소개소에 항의하니 자기는 알선만 할 뿐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와 얘기하라며 발뺌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터 이모’는 워킹맘들에게 애증의 관계다. 내 아이를 자식처럼 돌봐주는 이모님은 삶의 버팀목이다. 반면 ‘나쁜’ 베이비시터는 아이는 물론 엄마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긴다. 직장을 포기하는 일도 벌어진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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