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우는 아이 이불로 말고 불 꺼진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6-11-24

첨부파일

보도일

2016-11-24

법원 "학대 반복하고도 반성 안 해" 집행유예 2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울음을 그치지 않는 원아를 어두운 방에 홀로 가둬놓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24일 이런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모 어린이집 전(前) 원장 A(51·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하 중략) 

  1. 이전글 "우리반 아이 왜 때려!" 담임이 체육교사 경찰에 신고
  2. 다음글 별거 중 세자녀 학대한 30대 싱글대디 징역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