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양모 입양딸 학대 살인 못 막은 양부 '징역 3년' 구형

기사링크

            

언론사

SBS

등록일

2015-02-09

첨부파일

보도일

2015.02.09

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옷걸이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가 법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부에 대해서도 아이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검찰이 피해자의 양육에 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양부 A(51)씨에 대해 서면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중략)

기사 원문 보러가기

  1. 이전글 검찰 '폭행'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기소
  2. 다음글 의붓딸 학대·추행 30대男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