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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추행 30대男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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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국민일보

등록일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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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 2. 9.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10대 의붓딸을 학대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복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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