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대 피해 자녀, 친권 소송 직접 청구 가능해진다" |
기사링크 |
언론사 |
YTN | 등록일 |
2015-02-09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5. 2. 8. |
부모의 학대나 폭력에 시달리는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가사소송법이 24년 만에 개정되니다.
대법원은 그제(6일)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열고 161개 조문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인들이 가족과 관련된 소송을 직접 제기하고 항소·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또 이혼 소송 등 아이의 이익과 관련된 가사 소송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반드시 미성년자 아동에게도 의견을 묻도록 규정했습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