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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에게 “허리띠로 엄마 때려”···상습폭행 40대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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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향신문

등록일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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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03.19

중학생 아들에게 어머니를 때리도록 강요하고 아내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40대 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 등 상해) 위반,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4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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