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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여아 상습 폭행한 사설 도우미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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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KBS

등록일

2015-03-13

첨부파일

보도일

2015.03.12

자신이 돌보던 25개월 된 여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사설 도우미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자신이 돌보던 25개월 여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설 도우미 4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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