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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학대로 숨진 딸 친부 "학대 예견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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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SBS

등록일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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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03.10

울산 계모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서현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 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계모의 학대를 예견하지 못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심리로 오늘(10일) 열린 친부 이 모(48)씨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이 씨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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