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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쓰는 친딸 '폭행치사' 친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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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SBS

등록일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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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04.07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네살배기 큰딸을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장 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혈육인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신체적인 학대를 가해 첫째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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