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는 버릇 고치려고”… 원생 깨문 ‘핵이빨’ 어린이집 원장 결국은 |
기사링크 |
언론사 |
국민일보 | 등록일 |
201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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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5.04.05 |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수차례 깨문 혐의로 기소돼 정식재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해 6월 당시 26개월 된 원생 B군의 양쪽 팔을 수차례 깨문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아이의 멍든 팔을 발견한 B군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수원서부경찰서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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