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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실불량' 중학생 아들 수십차례 체벌한 5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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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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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04.01

중학생 아들의 행실이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한 번에 수십 차례씩 체벌을 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지 않은 신체적 학대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1일 13살짜리 아들을 효자손이나 허리띠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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