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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에 영아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女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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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5-06-11

첨부파일

보도일

2015.06.08

 양산지역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인근 공터에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정모(26·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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