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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잊을만 하니… 발로 차고 화장실 방치, 교사 "기억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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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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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06.02

 '어린이집 아동학대'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화장실, 교실에 홀로 내버려두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교사 A(45·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수원의 한 시립 어린이집에서 원생 3명을 불이 꺼진 화장실, 교실에 홀로 방치하거나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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