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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치사’ 칠곡 계모…대법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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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향신문

등록일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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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 5. 26.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씨(37·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대구고법은 26일 임씨 측이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학대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씨(39)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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