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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배기 친딸 학대.사망케한 30대 상고포기...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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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전민일보

등록일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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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05.19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던 ‘네 살배기 친딸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법정싸움이 최종 마무리됐다.

1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6)가 지난 13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상고취하서가 접수되면서 정씨는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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